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
동 규칙 제 41조 6항(후원금의 수입,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에 의거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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